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계된 통장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고, 대구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 신청까지 되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농협 교대역 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