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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7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F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잔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서 피해금원인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정지하여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암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G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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