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F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잔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서 피해금원인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정지하여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암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G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