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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30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수탁법인 직원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09:00경 피해자 E(45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F 직원인데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F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12:47경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052,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0. 31. 13:0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조합원동지점 창구에서 본건 피해자가 입금한 4,052,000원 중 3,800,000원을 인출하여 인근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인출금을 모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계좌내역, 출금거래영상 캡쳐 화면, J 내역, 계좌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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