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체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 10:0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톨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