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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E에 있는 B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금전표, 거래내역, F 대화내용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G의 휴대전화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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