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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망양삼거리 교차로를 청량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색이 붉고, 발음 등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약 13,203,3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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