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9. 22:45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 대로에 있는 남해 공용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유배 문학관 방면에서 남해군 보건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해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로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23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 내부 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틀 뒤인 2016. 5. 11. 02:16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9. 22:45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 공설 운동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남해 대로에 있는 남해 공용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