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2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4. 18:48 경 강원 고성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고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차량 운전 경위 등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19:00 경부터 19:1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미래 고물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G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