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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3.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온양LPG주유소 건너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량 쪽에서 온산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그대로 타고 넘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국도 1차로에 전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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