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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5:09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고인 사용카드 특정),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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