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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3:15 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지하 1 층 상가 복도에서 C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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