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6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05 경 대구 동구 B 111동 5-6 호 라인 앞 1 층 주차장에서 C(10 세, 남) 등 다수인들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C 상대 수사),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