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4. 12:25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C 공원 내 벤치 옆에서, D 등 그곳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12:33 경 위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1 항의 장 소로부터 약 30m 떨어진 위 공원 내 산책로로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불출석 관련)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및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