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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2 2015고정4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2:50 경 원주시 C 에 있는 피해자 D(76 세, 여) 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 야 이년 아 이거나 처먹어라

"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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