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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8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15 경 서울 광진구 C 시장 앞에서, D( 여, 40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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