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3. 3. 1. 임관하여 육군 중령(군의장교)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월경 2016년 전반기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2016. 2. 29. 전역하였다.
나. 원고의 명예전역 신청에 대해 육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일반장교 중령의 연령정년인 53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전역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를 명예전역대상자로 판단하여 국방부에 그 승인을 건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6. ‘재임용심사 전의 군의장교이더라도 명예전역수당 지급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군인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군의장교의 연령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2. 군의장교에 관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정년은 특수 연령정년인 60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대통령령,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 조항’이라 한다
에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중장 이하 장교의 20년 이상 근속뿐만 아니라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으로 20년 이상의 근속만 요구하는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에 반하고, ② 헌법 제7조 제2항, 군인사법 제44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