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78410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28. 육군사관학교 39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4. 25.부터 B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다가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15. 4. 24. 전역을 앞두게 되자 같은 해

2. 27.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원고가 2015. 4. 13.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2015. 4.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육군 명예전역수당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명예전역 심사일인 2015. 4. 15. 현재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임[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2014. 12. 30. 국방부 훈령 제1747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 제96조 제2항 제3호]

다. 그런데 위 수사가 2015. 4. 21. 원고에 대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자,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근거로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이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