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08. 7. 16. 설립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A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A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매월 운영비를 대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는 2009. 7.경 위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운영비 대여금 79,866,220원 등 위 전문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A의 일체의 권리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1. 5.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4. 계약금액 연면적㎡당 일만이천일백원정(₩12,100)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총 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면적에 의하여 정산키로 한다.
<주택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계약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조합업무대행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는 업무진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