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2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에 있는 모란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가 정차하고 있자 "화성 차량이 왜 성남에 정차하고 있냐"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턱 부분을 할퀴어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