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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에 여러 번 침을 뱉었 고, D로부터 “ 계속 침을 뱉으시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한다.

” 는 말을 듣고도 계속 침을 뱉었 다. D는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을 하였고, 피고인은 화를 내며 “ 얼마냐,

이런 씨 발 짭새, 씨발 년 아, 씨발 좆 까 세요, G이나 잡아,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F의 허벅지 부분을 여러 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D에게 다가가 “ 대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면서 D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발로 D의 정강이 부분을 1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고, 욕과 함께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런 데 부모 등 가족과 관련된 슬픈 사연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

피고인이 막 성년이 된 젊은이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과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30만 원씩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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