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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1 2019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0: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D이 마을 이장을 할 당시 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전북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C가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고, 이에 경위 G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다 갑자기 "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위 G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위 F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위 경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편철,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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