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K, AP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A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K, AP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K, AP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K, AP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P은 원심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K, AP 등에게 (주)C 사무실 또는 투자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직접 작성한 허위 핸드폰 개통실적을 보여드리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책 제2권 제1414쪽), "사업시점 2012. 2.부터 통신사에서 개통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투자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