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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16 2020노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B파 조직원들에 의해 D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지인인 B파 AP과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해 2018. 4. 17. 04:20경 전주시 AQ에 있는 AR 커피숍에 간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보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같은 날 저녁 아중저수지 입구 부분에서 AP을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은 싸움이 일어난 왜망실 입구 쪽은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왜망실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의 활동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존속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기물이 파손된 피해의 복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나) 법리오해 등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의 구성요건은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가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2) 피고인은 이미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단체 활동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원심이 BD, BA, BF, BB,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이 구속 상태에 있는 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198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4 위 BD, BA, BF, BB, A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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