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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2:00 경 광주 서구 풍 암 신흥로를 동부 센트 레 빌 방면에서 풍 암 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 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7세) 의 좌측 무릎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인대의 손상,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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