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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07: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대인 광장 앞 도로를 광주 역 쪽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전방 교통신 호가 적색이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삼성생명 사거리 방향으로 무단히 우회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수창 초등학교 쪽에서 동부 소방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남) 운전의 D SM5 차량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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