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50 경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 암 119 센터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부 센트 레 빌 방면에서 풍 암 저수지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구역이 아니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로를 잘 지키고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구문화센터 방면에서 풍 암 저수지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역 주행하는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SCR1105WH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5-6 번 간 경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