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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7. 12. 26. 05: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금호동 방면에서 풍 암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72 세, 여) 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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