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15:0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4-12에 있는 선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안산역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ㆍ(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