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2:19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구노포차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