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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F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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