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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업무로써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 1차 연립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연수원사거리(초지역) 방면에서 협성삼거리(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BMW525d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416,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 1차 연립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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