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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1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쪽에서 영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교통섬 쪽에서 금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C(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 0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파티마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ㆍ사고당시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옆 차량에 가려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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