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또는 당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장 등에 과일을 납품하려고 하니, 과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무렵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에 있는 행사장에 3,444,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13,960,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 113,960,5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장부 등
1. 납품행사장 1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떳다방 형식의 행사장 홍보관에 과일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납품방식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할만한 변제 자력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