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마트 흑석 점에서 과일 코너를 임대 받아 운영한다.
마트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과일 판매 대금을 결제 받을 것이니, 과일을 공급해 주면 마트 결제 일에 과일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2,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으며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공급 받아 판매하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14. 경 위 G 마트 흑석 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귤, 딸기 등 3,903,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51,287,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일부, 2회는 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본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경까지 피고인에게 과일을 공급한 H에 대한 2,000만 원의 미수금 채무, G 마트 내 청과 코너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등 마련을 위하여 빌린 돈 등 2,000만 원 이상의 사채, 6 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3~4,000 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G 마트로부터 매달 5일, 15일, 25일에 과일 매출액 중 임차료,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