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8.28 2011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물품대금 사기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고 있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과일을 납품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F과의 거래가 있었지만 미수금은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과일을 납품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