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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036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2009. 11. 6.경부터 피해자 G이 처 H과 함께 운영하는 I상회에서 과일을 납품받던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3. 25. 피해자의 처 H의 요구에 따라 80,195,000원 짜리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부 과일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과일을 계속 납품받았으나,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였고, 2012. 1.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측에서 과일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일부 대금을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과일을 납품받았으나, 2012. 3. 10. 위 과일가게로 찾아 온 피해자가 과일대금 6,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갚는다, 법대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과일 공급은 할 수 없다, 돈을 갚던지 과일 가게를 내놔라, 법대로 하겠다”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듯한 기세로 미수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동시에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재산에 대한 파악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2012. 3. 14.경 인천 부평구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K로 하여금 K의 남자친구인 L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M 다세대 주택 102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2. 3. 21.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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