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도면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의 측량감정촉탁에 따라 감정도를 작성하여 판결의 기초가 된 별지 도면이 실지와는 달리 원고 소유의 건물이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도면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도면의 무효확인 및 별지 도면을 정정한 진정도면의 작성교부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B는 서울 종로구 C 대 50㎡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 대 61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B는 2010. 3. 22. 원고의 건물이 자신의 대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3435호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종로구 중구 지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사에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별지 도면을 감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별지
도면에 의하면, B의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3, 현14, 현15, 현16, 현9, 현8, 현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와 별지 도면 표시 현17, 3, 현19, 현18, 현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 위에 원고 건물의 부속 계단 또는 건물 본체가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 법원은 2011. 6. 30. 원고로 하여금 B에게 별지 도면 (나), (다) 부분 지상 계단 및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나), (다) 부분과 함께 별지 도면 표시 1, 2, 현17, 현18, 현19, 4, 5, 현12, 현11, 현10, 현9, 현16, 현15, 현14, 현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의 대지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와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0330호 화해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228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