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춘천시 C 전 47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 1. 14. 접수 제1862호로 춘천시 C 전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이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시설인 수도시설물(이하 ‘이 사건 수도시설물’이라고 한다) 역시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춘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과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수도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1998년경 매수하여 25년간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가 근소한 경계 침범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