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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1.06 2012가단15201
방해제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평택시 D 대 424㎡(소위 맹지이다. 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맹지는 이 사건 토지와 평택시 E 대 853㎡(F 소유), G 대 703㎡(H 소유)에 접해 있는데, 공로(公路)인 평택시 I 도로 1349㎡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통로와 평택시 E 대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29, 30,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이하 ‘이 사건 연장 통로’라 한다)를 통과하거나, 평택시 G 대 703㎡ 중 별지 도면 표시 12, 현15, 현16, 9, 현17, 현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이하 ‘이 사건 별도 진입로’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9, 현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한 가로 3m, 세로 1.5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통로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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