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동구 B백화점 9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에서 ‘E’ 가맹점을 B백화점 식품매장에 론칭하고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장관리 등 운영은 모두 내가 하고 그에 대한 확정분배 수익금으로 계약기간 1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계약만기 시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동업자와 사실상 동업관계가 해지된 상태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6,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위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1,5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2.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백화점 매장관리 위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자료,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D 공동사업 계약서, 각 E 가맹공동사업 지분 포기각서, 동업해지계약서 및 포기각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미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서면 추가 제출 내역서, 접수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