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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G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또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사리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것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등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 수신업체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소개 받아 투자자들과 “ 계약 기간 동안 투자금을 받아 귀금속 액세서리 판매점 포를 운영하여 매월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물품 보증금으로 지급된 원금을 반환” 하는 내용의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자산이 없고 H과 I의 운영실적도 저조하여 투자금을 받아 점포를 임차하고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액세사리 가맹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액세사리 가맹점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강남구 K 건물 14 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서울, 안양 등 지방에서 운영하는 직 영매장이 10여 군데가 넘으며 영업이 잘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회사에 투자를 해 주면, 1년 동안 투자금을 운용하여 월 3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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