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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32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C이라는 회사의 자산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펀딩하여 원금은 물론 높은 이익금까지 수익을 보게 해 줄 수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피해자 외 약 30명의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주식을 운용해 오던 중 투자에 실패할 상황이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9,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은 피고인과 2촌의 방계혈족인 여동생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F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이다

(민법 제771조. 제777조 제2호).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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