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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 1. 20. D모텔 205호에서 F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라는 취지로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필로폰을 교부한 주된 이유는 자신이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F에게 지급해야 할 40만 원을 주지 못해서 F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E의 위 진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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