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노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수건으로 팔을 묶은 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E의 진술과도 상반되며, E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F는 자신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E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