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F에게 투약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을 종이컵에 옮겨 담아 F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4. 18:00경 인천 남동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