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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E의 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하여 주고, E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 통보(양성)],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교부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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