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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9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4고단217]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14고단68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1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4고단217] 사건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H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14고단682]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출하여 위 필로폰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한 사실 및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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