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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1. 7.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위증죄로 징역 합계 10월을, 2009. 10. 9.에는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0. 2.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투약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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