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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0. 4. 14.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0.08g)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의 처의 선처 탄원,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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