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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3노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9. 8.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투약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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